2014년05월25일 92번
[노동관계법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 대상자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문제 해설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로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에게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로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에게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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